말의 등록은 「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의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다. 경주용으로 활용하는 더러브렛 등록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1998년에는 한국 혈통서가 국제 공인을 받았다. 승마용 말 등록은 말산업 발전과 승마 활성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. 2011년 「말산업 육성법」이 발효되면서 말의 자원관리 및 방역을 위해 전국의 모든 말을 대상으로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.
1) 등록의 목적
국내에서 생산·활용되는 말의 혈통과 개체식별을 명확히 하고 개량증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2) 등록의 정의
말의 선 후대의 적, 가계 계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.
3) 등록의 종류
- 기초등록 :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말의 개체식별 사항, 혈통,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
- 혈통등록 :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의 개체식별 사항, 혈통, 품종,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
- 번식등록 : 혈통 등록된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씨말의 개체식별 사항, 혈통, 품종, 소유자, 번식 및 생산성적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
4) 등록 대상
- 국내에서 생산, 유통, 활용되는 모든 품종의 말은 등록할 수 있다.
- 더러브렛과 제주마는 「더러브렛 등록 규정」 및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「제주마 등록관리 규정」에 따라 등록한다.
5) 등록신청자
- 해당 말의 소유자이어야 한다.
-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(2명 이상의 공동소유)의 대표자 한 명이 신청인이 되며, 그 명칭 및 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.
6) 다음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할 수 없다.
- 혈통등록에서 친자관계에 이상이 있는 말
- 번식등록에서 거세말
- 그 밖에 등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말
7) 등록의 거절·취소
- 심사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,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등록을 거절한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,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,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,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등록이 취소된 말의 소유자는 해당 말을 재등록할 수 없다.
8) 등록사항
해당 말의 등록연월일, 등록번호, 마명, 성별, 모색, 생산연월일, 특징, 가계, 품종, 생산지, 생산자, 소유자의 성명(법인·단체 등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, 번식등록 된 말의 번식성적 등이다.
9) 등록사항 변경 신고
- 다음과 같은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마사회에 변동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▷ 매매·교환·증여·상속 등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
▷ 사망한 경우
▷ 새로운 낙인 등 마체 특징에 변동이 생긴 경우
▷ 거세한 경우
-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10) 유전자 감정
- 혈통등록을 신청한 말과 기초등록을 신청한 말의 자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시행한다.
▷ 부모마의 모색과 비교 시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
▷ 한 발정 기간에 2두 이상의 수말과 교배해 태어난 경우
▷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경우
▷ 부마·모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
▷ 망아지의 부마가 번식이 등록되지 않은 수말인 경우
▷ 그 밖에 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심사원이 해당 말의 모근을 채취하여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시행한다.
- 유전자 감정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2회 이내로 재검사를 실시한다.
11) 마명의 부여
- 마명은 한글로 여백 없이 8자 이내로 한다.
- 마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등록 또는 혈통등록신청서에 희망하는 마명을 기재하거나 마명부여신청서를 제출한다.
- 마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마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.
12) 마명의 제한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명은 부여할 수 없다.
▷ 한글로 여백 없이 8자 이상인 마명
▷ 부모마 또는 조부모마의 마명과 같은 마명
▷ 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마명
▷ 숫자로만 이루어진 마명
▷ 그 밖에 마명으로 부적당한 마명
13) 등록증명서의 이용 등
- 등록된 말을 이동하거나 교배 또는 거래 등을 할 경우에 해당 말의 소유자는 등록증명서나 패스포트로 그 말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등록된 말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소유자는 변경 전 소유자가 서명한 해당 말의 등록증명서나 패스포트를 모두 인수하여야 한다.
14) 등록의 종류별 세부 내용
가. 기초등록
- 기초등록 대상마 및 시기 : 국내에 소재하는 말로서 혈통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말이다.
- 등록신청 시기 및 서류 : 출생자마의 등록신청은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▷ 등록신청서
▷ 임신 관련 증명서(교배 증명서, 교배확인서, 인공수정증명서, 수정란 이식증명서 중 하나, 포입말의 경우 외국 등록기관 생산 관계 서류)
- 등록심사업무
▷ 개체식별확인서의 작성
▷ 마이크로칩 주입
▷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
▷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
나. 혈통등록
- 혈통등록 대상마 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혈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· 국내산마
▷ 번식 등록된 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
▷ 포입말로 외국 등록기관에 등록된 3대 이상의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품종의 말로써 이 규정에 따라 번식 등록된 씨암말의 자마
▷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말 중 상기 두 항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말
· 수입말
▷ 외국 등록기관에 등록된 3대 이상의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말
- 등록신청 시기 및 서류 : 혈통등록 신청은 출생일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·국내산마
▷ 씨암말보고서 또는 등록신청서
▷ 교배 증명서,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이식증명서
▷ 포입말의 경우, 모마의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자마와 관계된 교배 및 부마의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
· 수입말
▷ 등록신청서
▷ 해당 말의 혈통을 증명하는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서류
- 등록심사업무
▷ 개체 식별확인서의 작성
▷ 부모마의 확인 및 모색 유전의 법칙에 따른 친자 확인
▷ 마이크로칩 확인 및 주입
▷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
▷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
다. 번식등록
- 번식등록 대상마 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번식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▷ 한국마사회에 혈통 등록된 말
▷ 외국 등록기관에 3대 이상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수입말
- 등록신청 서류 :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▷ 번식등록신청서, 사진(마체의 전면 및 좌우 측면에서 두부와 사지 반점을 뚜렷하게 촬영한 전신 천연색 사진)
▷ 번식등록을 하려는 말이 수입말인 경우에는 수입말용 번식등록신청서, 사진 및 혈통증빙서류
- 번식등록의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▷ 수말 : 번식 활동을 시작하기 전
▷ 암말 : 자마가 출생되기 전
- 등록심사업무
▷ 개체 식별확인서에 의한 심사
▷ 마이크로칩 확인
▷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
▷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
출처 : 마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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